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5조 (응급진료비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지원규칙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이하 "응급진료비"라 한다)은 전상군경등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응급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진료비(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납부 영수증 1부2. 진료비 내역서 1부3. 응급진료 의무기록 사본(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4. 처방전 1부5. 의사 소견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6. 상급병실 확인원(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부7. 전상군경등 명의의 예금 계좌 사본 1부8. 그 밖에 응급사실 확인 또는 진료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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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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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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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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