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8조 (응급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응급진료비의 지급을 의뢰받은 보훈병원장은 14일 이내에 응급진료비를 심사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입금하고 청구액과 지급액, 삭감액, 삭감 사유 등 지급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산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다.
②보훈병원장이 제1항의 진료 비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규칙 제1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라 응급진료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응급증상의 진료와 관련 없는 진료 비용은 삭감할 수 있다.
③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지원규칙 제15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없이 최초입원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료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입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통보 시 최초입원일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 응급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점은 요양기간 접수일로 한다.
④응급진료비의 심사,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e-보훈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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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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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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