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8조 (응급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응급진료비의 지급을 의뢰받은 보훈병원장은 14일 이내에 응급진료비를 심사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입금하고 청구액과 지급액, 삭감액, 삭감 사유 등 지급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산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다.
보훈병원장이 제1항의 진료 비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규칙 제1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라 응급진료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응급증상의 진료와 관련 없는 진료 비용은 삭감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지원규칙 제15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없이 최초입원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료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입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통보 시 최초입원일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 응급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점은 요양기간 접수일로 한다.
응급진료비의 심사,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e-보훈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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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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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