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8조 (응급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응급진료비의 지급을 의뢰받은 보훈병원장은 14일 이내에 응급진료비를 심사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입금하고 청구액과 지급액, 삭감액, 삭감 사유 등 지급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산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응급진료비의 지급을 의뢰받은 보훈병원장은 14일 이내에 응급진료비를 심사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입금하고 청구액과 지급액, 삭감액, 삭감 사유 등 지급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산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다.
②보훈병원장이 제1항의 진료 비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규칙 제1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라 응급진료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응급증상의 진료와 관련 없는 진료 비용은 삭감할 수 있다.
③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지원규칙 제15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없이 최초입원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료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입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통보 시 최초입원일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 응급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점은 요양기간 접수일로 한다.
④응급진료비의 심사,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e-보훈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