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의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동북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1. "지방청장"이라 함은 동북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2. "지청장"이라 함은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을 말한다.3.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4.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5.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6.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 을 말한다.7.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