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14조 (현장 조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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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민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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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민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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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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