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5조 (민원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담당 공무원은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사항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은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민원처리부서별로 분류 및 송부한다.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은 제4조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민원서류(이하 "집중관리민원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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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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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