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7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수인관련민원 중 20인 이상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은 처리결과 통보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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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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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