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13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에 의하여 서면, 정보통신망,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나 농업 현장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 제기된 민원사항과 불만을 해소하고 정책화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교육기획과장, 전문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5. 3회 이상 반복되는 다수인관련 민원의 종결처리에 관한 사항6.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단, 민원의 처리기한이 급박한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심사관이 결정할 수 있다.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⑨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⑩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⑪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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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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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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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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