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2. "민원담당 공무원"이란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4.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5. "서신민원"이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6. "반복민원"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7. "다부서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원 내 2개이상 부서의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며, 해당민원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라고 한다.8.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를 말하며,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도 이에 해당한다.9. "담당자"란 처리 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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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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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