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4조 (집중관리민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집중 관리한다.1.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하 "대통령비서실 등"이라 한다)에서 이송된 민원(다른 행정기관을 거쳐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중 20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여 지역주민 20세대 이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민원(이하 "20인 이상 민원"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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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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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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