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11조 (민원 자료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 시 관련내용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 사본2.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ㆍ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 회신집4.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 편람 등5. 그 밖의 참고자료로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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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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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