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10조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각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매월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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