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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