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식량과학원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원장2. 내부위원: 운영지원과장3. 외부위원: 국립식량과학원 소관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인
③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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