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2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서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등 제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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