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7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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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수료의 금액은 영 제17조 제1항과 규칙 제7조를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③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2. 수입인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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