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7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수수료의 금액은 영 제17조 제1항과 규칙 제7조를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2. 수입인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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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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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