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4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국립식량과원 내 타 부서 또는 소속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은 당해정보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2. 제5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