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4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국립식량과원 내 타 부서 또는 소속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은 당해정보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2. 제5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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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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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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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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