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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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립식량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 기준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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