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심의사안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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