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심의사안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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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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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