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청원 내용이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 간에 협의하여 처리 주체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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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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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