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어문연구실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립국어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서기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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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