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업자등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및 이 규정에 따라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충실히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등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건강증진활동부서ㆍ건강증진활동전담자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종사자 대상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운영2. 건강증진활동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3. 그 밖에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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