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활동 정책의 수립ㆍ조정2. 건강증진활동 관련 교육ㆍ홍보3.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 관련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4.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5. 그 밖에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의학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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