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4조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2. 건강증진활동부서 또는 건강증진활동전담자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건강증진활동 추진체계3.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연간목표 설정4. 금연, 절주, 운동, 체중관리, 영양지도, 올바른 약물 사용법, 직무스트레스 관리, 수면관리, 뇌ㆍ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항공신체검사 사후관리 등 건강증진활동의 세부 추진내용5. 건강증진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장비6. 건강증진활동 평가방안 및 개선ㆍ보완절차7. 종사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유도 방안8.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이하 "건강증진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 불능 사례, 항공신체검사 부적합ㆍ조건부적합 판정 사례, 비행휴(또는 병휴) 사례 등을 파악하여 각 사업자등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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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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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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