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7조 (건강증진활동계획 이행실적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등은 매년 1회 이상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별표 1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강증진활동 평가기준
평가영역 | 평가내용 구조 | 1.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2. 프로그램 관리는 누가 하였는가? 3.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수행되었는가? 4. 시설, 장비,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었는가? 과정 | 1.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가? 2. 계획한 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가? 3. 프로그램의 어떤…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제5조 · 건강증진활동계획 시행제6조 · 종사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건강증진활동계획 이행실적 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정부의 역할제9조 · 협회의 역할제10조 · 사업자등의 역할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