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7조 (건강증진활동계획 이행실적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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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등은 매년 1회 이상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별표 1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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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등은 매년 1회 이상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별표 1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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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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