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7조 (건강증진활동계획 이행실적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등은 매년 1회 이상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별표 1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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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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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건강증진활동계획 이행실적 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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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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