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5조 (건강증진활동계획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지속 시행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부서 또는 건강증진활동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등은 심리상담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건강증진활동전담자와 협력하여 종사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전담자가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에 관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이를 건강증진활동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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