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9조 (협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사업자등이 원활하게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활동 시행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보급2. 건강증진활동전담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연구ㆍ개발3.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관한 정보 관리ㆍ제공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