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9조 (협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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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사업자등이 원활하게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활동 시행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보급2. 건강증진활동전담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연구ㆍ개발3.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관한 정보 관리ㆍ제공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사업자등이 원활하게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활동 시행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보급2. 건강증진활동전담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연구ㆍ개발3.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관한 정보 관리ㆍ제공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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