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2조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별표의 수역으로 한다.
도선사는 선박이 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항할 때에는 선박 승선ㆍ하선 전ㆍ후에도 선박과의 통신유지 및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거나 「도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선을 중단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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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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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