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2조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별표의 수역으로 한다.
②도선사는 선박이 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항할 때에는 선박 승선ㆍ하선 전ㆍ후에도 선박과의 통신유지 및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거나 「도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선을 중단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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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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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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