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3조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선박의 계류지(정박지를 포함한다)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4. 아라서해갑문 내에서 하선하는 경우(김포터미널에 입항하는 도선면제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선장이 동의한 때에 한한다)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때에는 미리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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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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