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3조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선박의 계류지(정박지를 포함한다)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4. 아라서해갑문 내에서 하선하는 경우(김포터미널에 입항하는 도선면제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선장이 동의한 때에 한한다)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때에는 미리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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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