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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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기 표면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5. 사용온도범위6. 소화능력단위7.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8. 취급상의 주의사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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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기 표면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5. 사용온도범위6. 소화능력단위7.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8. 취급상의 주의사항9. <삭제>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자체검사필증 등)11. 소화용구에 충전한 소화약제의 물질안전자료(MSDS)에 언급된 동일한 소화약제명의 다음 각 목의 정보<개정 2023. 7. 12.>가. 1 %를 초과하는 위험물질 목록나. 5 %를 초과하는 화학물질 목록다. MSDS에 따른 위험한 약제에 관한 정보
②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 7. 12.>1. 명판노출시험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浸漬)2. 명판부착시험 명판을 (20 ± 2) ℃에서 12시간 이상 보존한 후 실온에서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 이상이어야 한다.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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