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진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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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용구를 지지상태로 진동판에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균열 및 파열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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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용구를 지지상태로 진동판에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균열 및 파열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3. 7. 12.>1. 가변진동시험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img id="131044479"></img>2. 내구진동시험 제1호의 시험 후 60 ㎐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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