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내열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2.>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용구는 고온수조(상온수조와 35 ℃이상 온도 차이)에 5분간 보존한 후 다시 (20 ∼ 30) ℃의 상온수조에 30초간 보존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균열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3. 7.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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