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알칼리용출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2.>
1. 공식 조문 원문
경질유리 용기는 KS L 2301(이화학용 유리 기구의 시험방법)의 알칼리용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 0.02 규정농도의 황산소비량이 1 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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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화시험
제 1 모 형 (2단위 모형) (단위 : ㎜) (정 면) (측 면) 제 2 모 형 (1단위 모형) (단위 : ㎜) (정 면) (측 면)
제5조 제2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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