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소화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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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세트로 구성된 소화용구를 소화시험모형에 던져서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세트로 구성된 소화용구를 소화시험모형에 던져서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소화시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시험은 별표 1의 화재모형중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실시한다.2. 제1모형의 연소대는 3 L,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 L의 휘발유를 넣어 불을 붙인다.3. 소화는 불을 붙인 다음 3분 후에 실시한다.4. 소화는 풍속이 0.5 m/s 이하에서 실시한다.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험은 소화용구를 최후로 던지고 난 후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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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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