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소화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1세트로 구성된 소화용구를 소화시험모형에 던져서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소화시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시험은 별표 1의 화재모형중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실시한다.2. 제1모형의 연소대는 3 L,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 L의 휘발유를 넣어 불을 붙인다.3. 소화는 불을 붙인 다음 3분 후에 실시한다.4. 소화는 풍속이 0.5 m/s 이하에서 실시한다.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험은 소화용구를 최후로 던지고 난 후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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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화시험
제 1 모 형 (2단위 모형) (단위 : ㎜) (정 면) (측 면) 제 2 모 형 (1단위 모형) (단위 : ㎜) (정 면) (측 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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