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온도반복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2.>
1. 조문 원문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의 온도반복시험을 계속하여 3회 실시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균열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3. 7. 12.>1. -(20 ± 2) ℃의 온도에 24시간 보존2. (20 ± 5) ℃에 6시간 보존3. (45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보존4. (20 ± 5) ℃에서 24시간 보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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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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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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