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온도반복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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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의 온도반복시험을 계속하여 3회 실시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균열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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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의 온도반복시험을 계속하여 3회 실시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균열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3. 7. 12.>1. -(20 ± 2) ℃의 온도에 24시간 보존2. (20 ± 5) ℃에 6시간 보존3. (45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보존4. (20 ± 5) ℃에서 24시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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