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2.>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용구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 또는 합성수지류이어야 한다.2. <삭제>3. 지지장치를 제외한 소화용구의 질량은 1.3 ㎏ 이하이어야 한다.4. 용기의 겉모양이 바르고, 사용에 지장이 있는 흠이나 용해되지 아니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5. <삭제>6. <삭제>7. <삭제>8. 소화용구는 사용온도범위(-10 ℃ 이상 45 ℃ 이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5 ℃ 단위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2.>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소화용구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장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지지상태에서 용기가 파열될 경우 파편이나 소화약제가 날리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14. 소화용구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 - 치수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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