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내후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2.>
1. 공식 조문 원문
합성수지 용기는 카본 아크 원(carbon arc source)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 아크원(xenon arc source)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사이클로하여 720시간 노출시키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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