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내후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2.>

1. 조문 원문

합성수지 용기는 카본 아크 원(carbon arc source)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 아크원(xenon arc source)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사이클로하여 720시간 노출시키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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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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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