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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