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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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해단이 보유한 공용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해단이 보유한 공용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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