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10조 (운전자의 사고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
②차량사고 시에는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처리한다.
③차량운행 중 정차ㆍ주차금지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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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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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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