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5조 (운행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운행은 동해단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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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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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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