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5조 (운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의 운행은 동해단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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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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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