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11조 (공용차량의 반납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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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귀청 후 차량열쇠를 상황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에게 인계한 후 귀청사실 및 차량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근무시간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일 그 사실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출발 시 상황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해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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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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