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동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배차"란 동해단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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