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동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배차"란 동해단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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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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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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