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7조 (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에서는 직접 배차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해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해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 출장신청서(공용차량이용)의 결재를 받은 후에 운행해야 한다.
③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이용자 수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동해단에 등록된 동호회에서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호회 회장의 확인을 받은 후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통행료ㆍ주차료ㆍ 및 유류비 등의 비용은 사용차 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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