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9조 (운전자의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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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및 차량에 비치된 운전자 수칙을 엄수해야 한다.2.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3. 차량 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공용차량에 이상증상이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및 차량에 비치된 운전자 수칙을 엄수해야 한다.2.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3. 차량 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공용차량에 이상증상이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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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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