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6조 (공용차량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 및 운행일지(별지 제3호) 기록 유지2. 공용차량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기록 확인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 제4호)에 기록ㆍ유지 해야한다.
②차량관리부서는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최대한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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