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12조 (유류주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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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관리부서는 유류 주유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 소모량 및 유류 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 운전자가 주유하도록 하며, 차량관리 담당자는 운행일지에 주유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관리부서는 유류 주유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 소모량 및 유류 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 운전자가 주유하도록 하며, 차량관리 담당자는 운행일지에 주유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류 주유 시(운행 중 주유포함) 발생하는 주유 포인트를 공용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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