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대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상시험 실시기관"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품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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