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실시기관의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대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품원장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지도ㆍ점검 결과 개선명령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지도ㆍ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②수품원장은 부적절한 시험 또는 결과가 있거나 심각한 민원제기 등으로 시험 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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