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대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8조의2제9항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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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험실시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 수수료
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신청: 350,000원 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175,000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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