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시험실시기관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대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시험에 관한 별표 1의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수산동물 약사(藥事)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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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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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